'4300만원 돈다발' 든 보이스피싱 사기범, 시민 신고로 '덜미'

입력 2023-02-17 23:14   수정 2023-02-17 23:1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55분께 시민 A씨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한 중년 남성이 20대 남성 B씨에게 돈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가 탑승한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약 2㎞를 추격해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B씨의 가방 안에는 현금 4300만원이 들어 있었고, 당시 B씨는 누군가에게 경찰에 적발됐다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은 "통장이 불법 개설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았고, 경찰은 B씨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압수하고 다른 일당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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