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거래절벽…작년 세수 10조원 넘게 '뚝'

입력 2023-02-19 16:20   수정 2023-02-19 16:21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 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감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 안팎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했고, 주택 거래량은 50.4% 급감했다.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대금은 39.2% 각각 감소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다. 특히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4000억원,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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