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장 투자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계좌부터 개설하자. ISA는 최대 가입 한도가 있는 계좌로 한 사람당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넣지 않으면 남은 한도만큼 다음 해에 넣게 해주는 이월 납입 기능도 있다. 지금 투자할 여력이나 계획이 없더라도 개설만으로 비과세 가입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상품에 주목하자. 중개형 ISA를 통해 절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상품은 해외주식형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이다. 이들 상품을 일반계좌로 투자한다면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익금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셋째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를 참고하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르면 올해 1분기 그동안 중개형 ISA에서 편입이 불가했던 국내 채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때 내야 했던 고금리 채권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리 연 4%의 회사채를 일반계좌에서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이자소득만 약 80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 약 12만3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동일한 투자를 중개형 ISA 계좌를 거쳐 한다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수익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 우려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서로 엇갈리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ISA 계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진영 KB증권 WM상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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