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1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지난해 주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합산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는 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 자체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는 합산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는 내용이다.
세율은 10~30%다. 보유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의 대주주라면 20%의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30%)이 적용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달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5월에 국내 및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달에 손익을 통산해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과세 대상 주식과 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는 잘못도 종종 발생한다. 상장법인 A의 소액주주이자 상장법인 B의 대주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납세자가 지난해 하반기 A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차손이, B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주식을 통산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과세대상이 아닌 A의 양도차손을 통산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 납세자는 B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알아야 할 사안이 있다.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양도세를 예정 신고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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