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노보를 통해 “현대차 공장 안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특별성과급을 주라”고 요구했다. 지회에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28곳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지난 17일 현대차는 직원 1인당 400만원과 회사 주식 10주를 다음달 2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지회도 이런 요구에 동참했다.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도급 업체가 이런 성과급 문제를 근거로 들어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교섭 상대인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는 수년째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12개 비정규직 사업장 노조도 2021년 원청 기업들에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중노위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 당사자가 아니어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판결’과 함께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CJ대한통운 판결 등의 영향을 받아 현대차 등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용희/김일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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