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구속을 놓고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건네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이 참석해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날아오면서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찬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전체 국회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9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7일 추가 본회의 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출석한 의원 271명 중 161명이 반대 의견을 낸 덕분에 노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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