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 중에서 연령 차별적 광고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을 포함해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총 1237곳이다.
이중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의 표현으로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는 약 90%를 차지했다. '젊은 인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다른 연령대 채용은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령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는 △직무 성격상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정부 지원 사업에 따른 청년 우대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서는 구인 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3년 이내 재차 법을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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