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조합이 총회를 통해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및 판매시설 부분의 효력은 본 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계획안의 효력이 정지되면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용산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늦어지면 조합원 이주 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진다. 당초 사업 일정이 어그러지는 셈이다.
조합은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수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 업무 자체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동시에 추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가를 신청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정한 상가의 추정 분양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초 제시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작년 총회에서 결정된 상가 조합원의 추정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고, 일반분양 예정가보다도 비싸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이 법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본소송에서도 조합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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