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연히 재물을 얻었을 때나 붙이는 ‘횡재’라는 단어를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영국 등 일부 산유국이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 정유업계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도,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제도를 곧바로 도입할 이유도 없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떠 특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징세하겠다는 법안을 낸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모든 기업이 투자와 고용까지 줄이며 앞으로 다가올 길고 긴 경기 혹한기에 대비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시기다. 그런 기업들을 돕겠다고 지난 정부 5년간 다락같이 올렸던 법인세율을 겨우 1%포인트 낮춘 게 엊그제다. 그런 법안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증세안을 또 낸 것이다.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법안을 낼 수 있나. 기본과 원칙을 저버린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값싼 관심을 얻어 보려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차 3법 제정 등 ‘세금의 징벌화’ ‘질시의 제도화’에 나섰다가 숱한 무주택자·청년들만 길거리로 내몬 게 문재인 정부 5년 엉터리 정책 실험의 결과였다. 또다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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