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플랫폼시티 산업입지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산업집적을 위해 도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안건이 반영됐다. 도의 건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시행 사업으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6만㎡(약 83만 평) 규모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복합 자족도시도 조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직(職)-주(住)-락(樂)을 기본전략으로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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