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열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207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부에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요건에 맞게 낸 노조는 120곳(37%)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