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승인하게 돼 있다”며 “아직 기업결합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마일리지 개편안은 2021년 4월 시행하는 것이었다가 2023년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약관 공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무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독점이 강화되는 인천~미국 뉴욕 등 구간에서 마일리지의 마일당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장서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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