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증권사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 손본다

입력 2023-02-21 09:33   수정 2023-02-21 09:34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회사의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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