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로챈 투자금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 40여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 대리점 200여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2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8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큰 화면의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옮겨서 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여러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8월 일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