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인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C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범행은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A군과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B군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동급생 여럿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는 "B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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