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증권사 '이자 횡포'

입력 2023-02-21 18:24   수정 2023-02-22 00:59

증권사가 헤지펀드 등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면서 기관·외국인과 개인에게 차별적인 수수료(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은 물론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차입해 이를 다시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중개 영업을 하는데, 주식 차입 과정에서 유독 개인에게만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투명성이 낮은 점을 이용해 증권사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대차시장과 주식대여 서비스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KB·키움·신한)는 작년 6~11월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면서 개인 고객에게 기관·외국인보다 많게는 연 3~5%포인트 낮은 주식 차입 수수료를 지급했다.

증권사들은 HLB생명과학 주식을 기관·외국인에게 빌릴 때는 연 9.2%(가중평균 기준)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개인에게 차입할 때는 연 3.9% 수수료만 줬다. 증권사는 이렇게 차입한 주식을 헤지펀드 등에 대여할 때 연 12.14% 수수료를 받았다. 대한전선 대차거래 중개에서도 기관·외국인에게는 연 6.4%, 개인에게는 연 3.5%의 차별적 차입 수수료를 지급했다. HMM 두산에너빌리티 씨젠 한국BNC 등 다른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윤 의원은 “증권사들이 대차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낮은 점을 악용해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에게 적은 수수료를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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