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화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3년에서 1993년까지 이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주화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저작권 남용 및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근거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100원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도안 변경을 검토 중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장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와 ‘반도총후미술전’ 등에 출품해 친일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화백의 친일 논란이 제기된 후 그가 그린 이순신 장군 그림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하는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준영정은 한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상·지폐·우표 등이 제작된다.
문체부는 앞서 문화재청이 제기한 두 번의 표준영정 지정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친일 논란은 심의규정상 지정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고, 2020년부터 3년째 세 번째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표준영정 해제 심의규정에 '사회통념'을 추가하면서 장 화백의 그림이 표준영정에서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손 측은 당시 미술가로서 화가가 되기 위한 길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친일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친일인명사전이 정부 공식자료가 아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며 "이미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은 별도 지정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우리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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