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다음 달 1일 해제된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인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0.6%(2월 3주)로 떨어진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코로나 상황 안정세이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도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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