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입력 2023-02-22 09:51   수정 2023-02-22 09:52



헤어지자는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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