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고유종과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포획·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날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분류된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 필요' 등급에 해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간 혼획된 돌고래 사체는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들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혼획된 사체의 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해마(Hippocampus haema)도 CITES에 등재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는 종으로 분류된다.
해마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5종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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