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40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강도…공개수배 전환됐다

입력 2023-02-22 14:28   수정 2023-02-22 14:29

금은방을 턴 후 경찰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 씨(40)를 공개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칠곡의 한 PC방에서 나타났다. 한 시민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해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의 신원조회를 받던 중 김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주 나흘째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씨가 휴대폰을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로 파악되는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경찰서는 지금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해 이날 공개수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80cm 정도 되며, 통통한 체격이다. 범행 당시에는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에 회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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