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입력 2023-02-22 16:10   수정 2023-02-22 16:15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새집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차주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지난달 말 접수를 시작했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 새집을 매입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 회수)로 처리돼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주금공은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이미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경우에도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 연체금을 내면 3년으로 연장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전과 같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주금공은 이번 조치가 세법 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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