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책 이후 서울 첫 분양…'규제지역 해제' 효과 볼까

입력 2023-02-22 17:48   수정 2023-02-23 01:09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1·3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영등포와 동대문 등 서울시내 규제 해제 지역의 첫 분양이 규제완화 대책 효과를 가늠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전망이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24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일반분양 물량이 185가구 규모인 단지로 다음달 6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7일에는 1순위, 8일에는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정부의 1·3 대책 발표 뒤 서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하는 첫 번째 단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411만원이다. 전용면적 59㎡는 8억5000만원, 84㎡는 11억5000만원대에 공급된다. 3.3㎡당 분양가가 3829만원 선인 둔촌 주공보다 소폭 낮은 가격이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 디센시아’(투시도) 역시 다음달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 일대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18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 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14개 동으로 구성된다.

1·3 대책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분양 규제가 완화되면서 예비청약자의 관심은 더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 이들 단지가 해제되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기준만 만족하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법 개정 계획에 따라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고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그간 저조했던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분양을 미뤘던 규제지역 내 단지들도 분양에 나선다. 1·3 대책에 따라 기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등 일부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원페를라’(일반분양 465가구)와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일반분양 296가구)이 이르면 상반기에 분양에 나선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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