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6일?…3월 임시국회 개회일 대치

입력 2023-02-22 18:08   수정 2023-02-23 02:00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재명 방탄 논란’에 따른 견해차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안’이 중재안 형식으로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김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공휴일과 주말이 지난 3월 6일에 회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는 관례적으로 합의를 통해 개회일을 조정해 왔다.

여당은 민주당이 3월 1일 개회를 고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면 며칠 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며 “3월 1일은 공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네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매입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에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중 매입 의무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매입 의무를 강제한 안은 어렵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는 야당이 수용한 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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