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대전 동구의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41)씨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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