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찾아가 호통을 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임효량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3일 중학생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산 한 학원을 찾아가 C양을 불러냈다.
앞서 A씨는 C양이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자 A씨는 C양을 불러내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 했지"라며 소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양이 학원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큰소리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 측은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양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에게 한 말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쳤고 이에 따라 다른 학생들도 놀랐고 학원 원장도 제지했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점과 C양이 학교폭력으로 여러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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