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첫 재판에 불출석

입력 2023-02-23 11:43   수정 2023-02-23 11:44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3일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2명이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 한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말에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검찰은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으나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면서 "조만간 (금고지기)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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