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텔 계단 사망사건' 40대 男…2심서 형량 절반 줄어

입력 2023-02-23 12:16   수정 2023-02-23 12:17


여성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술에 취한 여성 B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가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가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던 탓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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