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이들(여당)의 기존의 입장대로라면 한동훈 장관도 이해충돌이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접수해온 사실을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유권해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강진구 ‘더탐사’ 기자에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이 검찰 수사 및 영장 청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거나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 장관이 자녀 스펙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지난해 고소한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권익위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을 상기시켰다. 당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은 자녀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 판단에 대해 당시 정무위 간사였던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며 “감사원까지 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표적 감사 후 대검에 수사요청까지 하여 현재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들은 향후 권익위가 한 장관을 추 전 장관처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또 권익위원장을 비난하고 감사원 감사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