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는 100억원이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대출이자 중 2∼3% 이자차액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과 남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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