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급증한 운전자보험에 '소비자 경보'

입력 2023-02-23 17:32   수정 2023-02-24 01:08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손보사들이 최근 들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장 범위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등으로 확대하며 상품 경쟁에 나선 영향이 컸다.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 단계에선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전에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100개 이상으로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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