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동민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기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같은 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갑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3월께 각각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후보도 같은 시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회장이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은 물론 돈을 전달한 당일 피의자들의 카드 사용 기록과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 시기가 다가와 구속영장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기 의원 등 일부 피의자는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난다. 현직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등에서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사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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