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2일자 A1, 2면 참조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이시은/최한종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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