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한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기업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올렸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안내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고는 삭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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