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실종 초등학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6)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SNS로 일면식이 없는 A양(11)에게 접근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에서 경찰 신고 없이 수일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A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양을 서울로 불러 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밤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후 14일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해 실종 엿새 만인 15일 김씨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낸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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