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4일 08: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KT&G는 아그네스, 판도라 셀렉트 파트너스 LP, 화이트박스 멀티 스트레티지 파트너스 LP가 지난 17일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아그네스는 KT&G에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한 FCP의 이상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다. FCP는 KT&G 지분율 1.1%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달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만원 △자기주식 취득 △평가보상위원회의 명문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함을 명시 △분기배당 도입 △사외이사 차석용·황우진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황우진 선임 등의 안건을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총 2주 전 주주들에게 위 의안들을 기재해 주총 소집통지를 공고하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은 대전지방법원의 제21민사부에서 다루게 된다. 오는 28일 심리가 진행된다. KT&G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초 FCP를 주축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KT&G에 한국인삼공사 인적 분할과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와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를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지난달 개최한 기업설명회(IR)에서 "한국인삼공사의 분리 상장 추진은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익이 적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KT&G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주총 소집 절차에 나서자 FCP가 가처분 신청 형태로 의안 상정 요구에 나선 것이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주총에서 다뤄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용인하면 정기주총에서 회사가 제안한 안건과 행동주의펀드가 제기한 안건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된다.
KT&G의 주요 주주는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7.44%), 미국계 자산운용사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7.1%), 중소기업은행(6.9%) 등이다. FCP가 요구한 배당 정책 변경 등은 주총 특별결의요건(66.7%)에 해당해 기관투자자의 표심이 특히 중요하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KT&G 주총에 상정된 총 35건의 안건 중 단 2건만 반대했다.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이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사한 점은 변수다.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대결 향방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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