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男…구속 10일 연장

입력 2023-02-24 10:00   수정 2023-02-24 10:07


편의점 사장을 살해한 뒤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2)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7일까지로 늘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편의점주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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