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 돈 15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서초구 소재 농협은행 지점 직원인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이 맡긴 현금 일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객은 A씨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돈다발을 묶는 과정에서 1500만원을 휴지통에 숨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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