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간 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가상화폐를 팔아 5000만원 상당으로 바꿨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가상화폐 6억1000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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