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빌라왕’ 사건 등 늘어나는 전세사기 사례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인 탓이다. 특히 악성임대인 주택을 여러 차례 중개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담이 확인되면 바로 자격 취소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이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 사례가 4380건이다. 중개거래 보증사고 중 94%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5월까지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특히 대위변제 사례가 3건 이상으로, 미회수금액이 2웍원 이상인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현장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요구,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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