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도 대비

입력 2023-02-26 17:39   수정 2023-02-27 00:46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피해 갈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겼다. 세금의 무게를 잘 느끼게 해준다. 그중에서도 상속세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어 세 부담이 만만찮다. 정부는 이를 완화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1인당 5000만원) 대상에 태아가 포함됐다. 유산세가 아니라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주 소득원이 가장에게 집중돼 있다면 그의 유고는 가구 소득 감소와 상속세 부담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득을 분산하고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필수 요소다. 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가치가 큰 데다 요건 충족 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피보험자인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계약 및 수익자(배우자 또는 자녀 지정)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다. 자산이 부동산 등에 편중돼 있다면 종신보험은 절세 효과와 유가족의 현금 재원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박준형 삼성생명 여의도지역단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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