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고민?…600만원만 넣고 자격 유지하세요

입력 2023-02-26 17:26   수정 2023-02-27 00:43

최근 전국 분양시장이 한파를 맞으면서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납입 횟수와 예치금이 많을수록 높은 청약 가점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고작 연 2.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을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청약 자격 조건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23만6647명으로, 지난해 12월(2638만1295명)보다 14만4648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6월 2703만여 명을 기록한 후 7월(2701만여 명)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 과거와 같이 청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 해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통장에 묶인 자금이 부담된다면 예치금을 600만원 정도만 넣어둬도 충분하다는 조언이다.

납입금 600만원은 다양한 청약 유형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이 대표적이다. 특별공급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이 공급은 예치금 600만원과 함께 최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면적과 지역별로 1순위 납입금 요건이 다르다. 전용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서울·부산 300만원, 그 외 광역시 250만원, 나머지 지역 200만원이다. 전용 85㎡ 초과 102㎡ 이하 중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그 외 광역시 400만원, 나머지 지역 300만원이다.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중대형은 서울·부산 1000만원, 그 외 광역시 700만원, 나머지 지역 400만원이다.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는 서울·부산 1500만원, 그 외 광역시 1000만원, 나머지 지역 500만원이다. 중대형·대형 아파트를 제외하곤 납입금 600만원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얘기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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