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계약자가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토대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을 가리킨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부담금 및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수령하는 공적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액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은 비과세한다. 공적연금은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최초 연금 수령 시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기재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나이별 3.3~5.5%)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16.5%)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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