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일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축소된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작년(11억원)보다 공제 기준이 1억원 상향됐다.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1가구1주택자보단 3억원이 덜 공제된다. 1·2주택자는 0.5~2.7%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가 종부세에 비해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이 까다롭다. 종전 주택을 매수한 지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너무 잦은 매매는 투기적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 같은 매수 간격에 대한 요건이 없다. 종전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신규 주택이 있고, 이후 종전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한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종부세 제도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가 60만원, 다주택자는 210만원이다.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받은 경우엔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엔 납세자가 이를 잘 챙겨야 한다.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자동으로 세금 혜택 여부가 반영되지만 종부세는 우선 특례를 준 후 나중에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다.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고도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당초엔 2년 내 매도가 조건이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1년 연장됐다. 양도세도 처분 기간이 3년으로 같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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