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지난 1월 로봇랜드주식회사(로봇랜드)가 경상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지 시 지급금 운영비 등 1126억원과 지연이자를 로봇랜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마산로봇랜드는 창원시 126만㎡ 부지에 테마파크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로봇랜드는 이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이들은 2015년 경상남도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9월 30일 50억원의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 다음달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로봇랜드는 이에 대한 원인이 지자체에 있다며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펜션 부지 중 한 개 필지를 팔아 대출금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땅 소유권을 창원시와 약속한 시점(2019년 8월 13일)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등은 “펜션 조성사업을 1단계 사업기간 내 끝내지 못해 부지 공급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로봇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문서에는 펜션부지 공급의무의 이행 시기를 ‘1단계 민간사업 건설기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1단계 사업기간 안에 준공한 경우에만 공급의무가 생긴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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