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주장했다.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에 따른 직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당내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탈표가 나와 가까스로 부결의 문턱을 넘으면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온 당 지도부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날아들 때마다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는 없다”며 “다음번엔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이 대표 스스로가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도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유정/최해련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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