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野 '압도적 부결' 자신하지만…

입력 2023-02-26 18:37   수정 2023-02-27 01: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 찬성표가 대거 나오면 이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주장했다.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에 따른 직무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당내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탈표가 나와 가까스로 부결의 문턱을 넘으면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온 당 지도부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날아들 때마다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는 없다”며 “다음번엔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이 대표 스스로가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도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유정/최해련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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