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아영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토치를 이용해 집에 불을 낸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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