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다. 올 한 해 1만 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시민도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시 지원으로 서울 시민들은 3월부터 1만원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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