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호소에 국민이 응답했다.
이모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6일 만인 28일 오전 5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30일 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서 작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은 이모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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