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와 기타 업종은 5000만원 이내다.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한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에서 변제 능력 등을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동작구는 2026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보증체계’ 구축해 융자지원과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제공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고금리와 난방비 폭등으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에서 준비 중인 1000억 규모의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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